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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젠 지상파 앵커까지…지도층 잇단 몰카범죄, 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9 04:15
2019년 7월 9일 04시 15분
입력
2019-07-09 04:14
2019년 7월 9일 0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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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앵커 출신 김성준 불법 촬영 의혹
부유층, 경찰대생, 의사, 판사 유사 사례
"높은 기대 속 억압된 욕구→성적 일탈"
지상파 방송국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되면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성준(55) 전 SBS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이 확보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이 촬영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위치의 종사자들이 불법 촬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이 다수 있었다.
제약회사 2세 이모(34)씨는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 2013~2019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10일에는 서울 중구 한 술집의 남녀 공용화정실에 만년필형 카메라가 설치됐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당시 경찰대학 재학 중이던 학생이 몰래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대생은 졸업 후 경위로 임관하는 예비 경찰 간부군이다.
지난 4월에는 울산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30대 의사가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 7월에는 당시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 H씨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후 H씨는 사직을 했고 지난 1월 변호사 등록 신청이 허가되면서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언론인, 부유층, 예비 경찰간부, 의사, 판사 등은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군 또는 계층이다.
그런 이들이 종종 불법 촬영 등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일부는 ‘사회적으로 억압된 욕구의 발로’라고 해석한다.
사회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윤리성이 오히려 그들 개인에게는 억압으로 작용, 불법 촬영 등과 같이 사회 규범에 벗어난 성적 일탈의 형태로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안팎으로 기대수준이 높고, 이에 부응하려고 지나치게 억제해왔던 면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음주를 한다거나 의식이 풀어졌을 때 평소에 억압됐던 것들이나 무의식적으로나마 간과했던 것들이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지도 계층의 경우 폭력적인 형태로 욕구를 분출하는 경우가 적다”며 “스스로 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욕구를 표출하려 할 수 있고, 그 한 방식이 성적인 일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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