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학의 성접대 뇌물’ 윤중천,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9 06:33
2019년 7월 9일 06시 33분
입력
2019-07-09 06:33
2019년 7월 9일 06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성 폭행·협박 및 성폭행 혐의 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여부 밝힐 듯
김학의 전 차관 재판 증인도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씨는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도 있을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법조계에서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을 이씨에게 소개한 것을 포함해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씨가 신고를 해도 손쉽게 무마할 수 있는 듯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재판은 검찰 측 요청으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계엄군, 국회 단전 시도” 민주당 주장에 尹측 “왜곡과 조작”
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中압박 동참 요구는 거세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