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 천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베팅에 참여한 회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41), B씨(38), C씨(39)와 종업원 D씨(29)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대포통장 공급자 E씨(35)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베팅한 회원 F씨(47)등 109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개장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약 340억원 규모의 돈이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인과 현지 종업원을 고용해 도박자금 충전이나 고객 관리, 대포통장 구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와 C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수가 4000여명에 달하는 대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에서는 3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이 오고갔다.
경찰은 B씨 등이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해외 SNS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현금 5000만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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