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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폭행 예방·대응 미진한 병원…과태료 최대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9 10:38
2019년 7월 9일 10시 38분
입력
2019-07-09 10:38
2019년 7월 9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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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원하면 심의거쳐 병원 이동
가해 지도교수 징계 및 이동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병원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갑질·폭력 및 2차피해를 막는 데 적극 나서지 않는 대학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전공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공의법이 지난 1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해당 병원장은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이동조치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둘러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갑질을 한 지도교수를 지정취소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도 지침 위반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 명령을 내릴수 있다. 병원이 이를 역시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 경우 모두 1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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