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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늦은 밤 여성 혼자있는 편의점 턴 40대 강도에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9 12:07
2019년 7월 9일 12시 07분
입력
2019-07-09 12:07
2019년 7월 9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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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폭행과 위협을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정을 넘긴 시간대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죽이겠다”며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고 목을 조른 뒤 계산대에서 2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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