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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표절소송, 법정서 감정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7-09 16:45
2019년 7월 9일 16시 45분
입력
2019-07-09 16:44
2019년 7월 9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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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가족 영상 캡처© News1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를 정도로 한국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안 판사는 “채보된 악보로 감정기일을 진행한 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그 뒤에 사실 조회나 금액 관련한 부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감정인을 지정한 뒤 다음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감정기일에서는 양측 음원의 가락·리듬·화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여부가 침해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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