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며 재력가 내연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기범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9일 열린 우모씨(3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3억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우씨가 추후 유사한 범행을 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는 5개월이 지나고도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씨는 사실혼 관계인 정모씨와 자녀까지 출산했는데도 여러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차용했다”며 “살인미수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우씨 측은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유발하게 한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전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6일 우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살인미수, 현조건주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우씨를 구속기소했다.
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재력가 내연녀 김씨의 여행가방에 든 것이 ‘3억’이 아닌 ‘잠옷’이라는 말에 격분해 우씨의 집 안방에서 흉기로 김씨를 2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칼에 찔린 김씨는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우씨는 이후 본인의 아파트에 방화해 자살을 시도했다.
이밖에도 우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모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개발자금, 상가임대 수익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우씨 일당은 캐피탈 금융회사들이 운행거리가 많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 이 차들로 16억2210만원을 대출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대출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등 불법적으로 렌트카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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