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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9 20:20
2019년 7월 9일 20시 20분
입력
2019-07-09 20:16
2019년 7월 9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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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할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리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할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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