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사건 대법서 무죄… ‘CCTV’ 조작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0일 10시 21분


피해자 A순경 "정직-전출 등 심적 고통 누구도 책임 안져"
재판부 "술마시고 운전했다는 수사기관 사실 입증 부족"
경찰 "CCTV조작 주장 납득 안돼, 원본 있었기 때문에 문제 없어"

경찰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조작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로 입건돼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전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향후 해당 수사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2일 오전 5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도로에서 일산서구 주엽동까지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A(35) 순경이 입건됐다.

A순경의 차량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채로 멈춰 있었고 변속기는 드라이브(D)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순경은 “말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중간에 내렸고 운전석으로 이동해 잠이 드는 과정에서 기어를 실수로 움직이게 된 것 같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양시 관제센터에서 확보한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이 이동했다고 판단, 증거자료를 첨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순경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의정부지법은 1심에서 A순경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선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 하다 보도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려 정지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순경은 같은 법원에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의뢰해 증거로 채택된 CCTV영상이 2배속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촬영된 점을 밝혀냈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사관은 “원본 영상이 확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참고영상으로 촬영한 것 뿐”이라며 “재촬영한 영상은 배속을 조금 빠르게 해둔 것은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시속 5~6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차량의 변속기를 파크(P)와 달리 중립(N)에 둘 경우 약간의 힘만 가해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드라이브(D)로 움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결코 벌어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CCTV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의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견 당시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로 누워 잠들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실수로 진행하게 됐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이를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순경의 음주운전 혐의는 2년여 만에 벗게 됐다.

A순경은 “지난 2년여 동안 정직 2개월의 징계와 집과는 거리가 먼 파출소로 전출을 가는 여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취소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행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작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원본파일을 확보해 둔 상태였고 조사에 참고하고자 휴대폰으로 영상을 추가로 촬영했을 뿐”이라며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되거나 원본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이런 식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조작해서 경찰관들이 얻을 이익도 없고 시대가 어느 땐데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겠느냐”며 “차량이 움직인 CCTV가 확보됐던 만큼 행적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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