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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신고 허위 드러나면 상금 환수…‘유우성 사건’ 소급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19-07-10 18:56
2019년 7월 10일 18시 56분
입력
2019-07-10 10:42
2019년 7월 1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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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이 환수 조치된다. 다만 이미 상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앞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한 탈북자들에게 유공자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최고 20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도록만 규정하고 별도의 환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중복지급·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 없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또 실효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환수거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유씨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한 북한이탈주민들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안유공 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자 국정원·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들에게 지급된 상금은 회수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상금 지급 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환수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본 법령도 환수 규정을 신설해 상금지급의 적절성을 기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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