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정철 고발사건 검토 개시…‘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0일 13시 05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려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2019.7.9/뉴스1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 원장은 오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려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2019.7.9/뉴스1 \
검찰이 자유한국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나섰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양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배당했다.

양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달 11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2010년 당시 양 원장도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8일 “양 원장도 19대 총선에 나선 바 있어 정상적인 고문료로 보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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