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서울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철거 시공사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씨(47)와 하도급 업체 다윤CNC 대표 신모씨(52)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현장관리자였던 김씨(55)는 양형과 관련해 “당시 현장소장과의 갈등으로 현장 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종로구 낙원동 호텔의 붕괴 시간인 오전 11시8분경의 현장 폐쇄회로(CC)TV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붕괴로 작업자들이 매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해체공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철거 작업 중 지상 1층 바닥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오는 24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연면적 3554㎡ 규모의 지상 11층, 지하 3층의 호텔을 철거하는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건물 바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기존 계획보다 7톤 더 무거운 포크레인을 사용하게 하고 잭서포터(각 층 사이를 지지하는 쇠파이프) 33개를 덜 사용토록 지시해 건물 바닥을 무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톤(t) 가량의 철거 잔해물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계획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시공사 현장소장 역시 추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 중에서 드러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