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식 소셜 미디어(SNS)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주제로 한 댓글 이벤트를 열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개편·개국하며 첫 주제로 ‘조두순 출소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름만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조두순, 2020년 그의 출소를 앞둔 지금 법무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제도 함께 붙었다.
해당 영상에 출연한 패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며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24시간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관찰관 1명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 1대 1 감시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
법무부 TV 개국을 홍보하기 위해 법무부는 공식 SNS에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단 20명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겠다는 내용의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이 사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누리꾼들은 “아직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SNS 이벤트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경솔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5시경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동아닷컴에 “오해가 있다”면서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 드릴 목적이었다. 해당 이벤트에 조두순을 앞세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렇다 해도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A 양(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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