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부인
"논문 스스로 작성해…업무방해 아냐"
'공범' 혐의 로스쿨 교수 해외 체류중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그의 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40) 검사와 그의 동생인 모대학 부교수 정모(39)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검사 등은 이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문제가 된 논문을 스스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정 검사 등 변호인은 “타인이 작성한 걸 자신이 한 것처럼 작성한 게 아니라서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모 전 성균관대 교수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노 전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희들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노 전 교수는 해외 체류 중이라 함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정 검사 등은 노 전 교수가 이 사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 전 교수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고 피고인과 공모사실도 없다”며 “노 전 교수가 명확히 밝힌다면 여러 부분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게 피고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노 전 교수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조사를 못한 게 있다”며 “조사 없이 기소한 건 제반 사정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공조가 안 되는 국가에 체류 중 인지 확인하는 황 판사 질문에 “(노 전 교수) 소환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논문 작성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노 전 교수는 진행 상황을 본 뒤 추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기일은 오는 9월20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정 검사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 전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노 전 교수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정 검사 아버지와 친분을 쌓아온 사이로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검사의 아버지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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