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카풀법’ 역시 통과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전액관리제(월급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우선 도입되고, 다른 시·도는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노동자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로 처우 개선에 나서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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