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 철거할 시점이 오는 17일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은 17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광화문 점유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17일에 열리고, 현재 외국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같은 날 귀국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원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천막을 철거할 수는 없다. 철거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시 측은 우리공화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보낸 광화문 자진 철거 2차 계고장의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시 측은 지난번 대집행 때도 3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며 대집행을 연기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3차 계고장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대응하기 위해 천막을 추가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장소로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다.
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 3회 발송 끝에 46일 만인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서 천막을 치웠지만,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자 우리공화당은 잠시 천막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가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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