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A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B씨는 출국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했다. B씨가 항공권을 취소하자 A여행사는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33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뒤늦게 항공사로부터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듣고 A여행사에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A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B씨는 A여행사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취소수수료 중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는 소비자가 낸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취소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미 항공권 취소가 완료돼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여행사에게 항공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수수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분쟁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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