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일단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얻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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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11:24:32
좌빨정부에서는 대한민국국군을 해체해버리고 싶은데 병역기피나 군면제가 표창은 못할지언정 어찌 처벌할 수있는 죄가 되겠나?
2019-07-11 12:43:38
종북좌빨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포기하고 군대가기 싫어 외국으로 도피한 놈도 종북좌빨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군..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멀쩡한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되는건가..
2019-07-11 13:01:11
개법원 가이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