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1일 서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종대 전 감정원장은 재직 시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조사를 받았고 2017년 2월 임기종료 이틀을 앞두고 해임된 바 있다.
서 원장은 2016년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토부 판단을 받았다.
단 그에 앞서 여직원들에게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고 한 발언은 이 말을 들은 직원 3명 중 1명만 불쾌함을 느껴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
케냐 나이로비 출장에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고 한 발언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원장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 주요직책을 역임하다가 2010년 9월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2014년 3월부터 감정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주택산업연구원장 단독후보로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부에 내정 철회 요구가 빗발치면서 2개월 넘게 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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