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우가 여자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배우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여자친구 B 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 청라의 한 도로에서 B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일 청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50m 가량 몰다가 음주 단속활동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말렸지만 끝까지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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