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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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억26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인정해 이 전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142명은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가압류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맡은 제이앤씨의 정성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인보사와 관련해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인보사 사태#이웅열 코오롱회장#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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