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엄마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아동폭력에 해당된다”며 “아이가 자랄 정서적인 환경도 양육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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