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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통학버스 동원 불법집회 혐의…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넘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12 03:00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9-07-12 03:00
2019년 7월 12일 03시 00분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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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를 불법 집회시위에 이용하도록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 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 시스템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다.
한유총은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 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1차로를 점거한 뒤 저속 운행을 하며 시위를 했다. 당시 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김정훈 hun@donga.com·김동혁 기자
#유아학비
#통학버스 동원
#불법집회 혐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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