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변호사)가 법무부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들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취재 결과 수단 출신 30대 남성은 “군부 세력의 민간인 살해 지시를 거부한 뒤 본국을 탈출했다”고 신청서에 썼지만 면접 담당 직원은 조서에 ‘일하며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었다.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의 “군사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본국을 탈출했다”는 진술은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법무부는 2015, 2016년경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총 942건 중 55건을 직권 취소했다. 55명 가운데 2명은 재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가 인정됐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피해자 구제와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감찰 내용을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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