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 구체적”… 12일 영장심사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강 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를 긴급 체포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피해 여성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죄 경위 등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10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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