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유근 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오후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송 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2015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되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8세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 씨는 12세이던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2015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지도교수까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9월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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