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 2심서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2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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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이전 회사 기밀 유출한 혐의
1심, 일부반출만 유죄…징역 8월·집유2년
2심 "다른 파일들과 함께 받은 것" 무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코리아 강모(48) 상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3명과 화웨이 한국법인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4개의 파일도 다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함께 받은 것뿐이라고 보고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다운로드 받은 내용과 작성 일자 등을 보면 지난 14년 9월 한 번에 1만4000개를 받으면서 4개를 함께 받은 것 같다”며 “4개를 받은 것이 강씨가 배임 고의가 있어서 특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전 회사에서 외장 하드를 반납하라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파일이) 발견된 것 같다”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강 상무 등은 2014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에릭슨엘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등 주요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화웨이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에릭슨엘지에서 근무 중이던 강 상무는 2014년 1월 대학 선배이자 화웨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부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의와 함께 영업 비밀을 빼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상무의 무단반출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범행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되거나 업계 종사자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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