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2일 영장실질심사 열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선모 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선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걸어 나왔다.
선 씨는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이를 노린 범행이었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추가 질문에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A 씨와 A 씨의 딸 B 양(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선 씨는 A 씨 가족이 이사 오기 전인 지난해 해당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선 씨는 A 씨 가족과 이웃주민으로 얼굴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 씨는 범행 직전 소주 2병을 혼자 마셨다.
담을 넘은 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선 씨는 먼저 A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때렸다. 그리고 이내 A 씨 옆에 있던 B 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찢으며 입맞춤을 하려다 B 양이 선 씨의 혀를 깨물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딸인 B 양에게 “얼른 도망가”라며 시간을 벌어줬고, 그 사이 1층 이웃집으로 도망친 B 양은 이웃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 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선 씨는 순찰차 안에서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다. 곧 풀려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 씨는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날 선 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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