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려서” 고시텔 업주 살해 40대 징역 25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2일 11시 07분


환청이 들렸다며 고시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참여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5분께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고시텔 업주 B(62)씨를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왼쪽 복부를 수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부천시 한 여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해당 고시텔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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