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현씨가 숙명여고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을 쳤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합당한 증거가 있어 처벌을 받는다면 제도적·절차적 절차로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정답을 유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숙명여고 학생이라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현씨와 그의 가족들 개인에게 이 같은 관계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전10시에 열린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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