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 3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2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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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말이 안통해 감정이 쌓였다“ 말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2019.7.8 /뉴스1 © News1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말이 안통해 감정이 쌓였다“ 말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2019.7.8 /뉴스1 © News1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한 차례, 부인 B씨(30)가 한국에 입국한 6월16일 이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처음 주먹을 휘둘렀다.

두 번째 폭행은 B씨가 입국한 지 1주일여 만에 발생했다. A씨는 B씨에게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렸다.

당시 B씨는 몸 곳곳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B씨는 평소 우는 아들에게 자주 짜증 내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 온 A씨가 지난 4일에도 대낮부터 소주 2~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폭행을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기저기 가방 위에 두고 영상을 찍었다.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고 두살배기 아들 C군에게도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 차례 정도 때렸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 범행은 폭행 영상을 받은 B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탄로났다.

A씨는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영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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