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12 19:34
2019년 7월 12일 19시 34분
입력
2019-07-12 19:30
2019년 7월 12일 19시 30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2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손 씨는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삼겹살 받고, 치킨 더블로 가!”면 큰일…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면 안되는 이유[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군대가기 싫어’…102㎏으로 살 찌워 4급 받은 20대, 징역형 집유
게이츠, 美법무 지명 8일만에 사퇴… 트럼프 인선 첫 낙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