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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 비용 아끼려고’…야산서 토치로 유골 태운 장례업자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19-07-12 22:15
2019년 7월 12일 22시 15분
입력
2019-07-12 22:15
2019년 7월 12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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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 부평경찰서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자 대표 A씨(54)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야산에서 유골 2구를 토치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유골을 화장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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