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일정 비율 지급받으며 근무하다 퇴사
사용자 측 "위촉계약 체결…법상 근로자 아냐"
법원 "계약 형식보다 종속관계 여부 판단해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지난 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46)씨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엄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미용실에서 일했다. B씨도 같은 곳에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헤어디자이너 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초기 고정적인 급여를 받다가 이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일명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엄씨는 이들에게 퇴직금 총 2241만5720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B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엄씨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엄씨 측은 “A·B씨는 피고인 사이에서 프리랜서위촉계약을 체결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B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출퇴근 시간 관리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 및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엄씨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연장근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2심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지만 “임금 지급방식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있다”고 봤다.
지난해 5월 서울북부지법도 헤어디자이너가 미용실 주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배분제 헤어디자이너일 때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