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객 태우고 운행…음주 택시기사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3일 13시 51분


혈중알코올농도 0.108%…먼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면허 취소 수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택시기사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양녕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에 처음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되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까지 세 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걸린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택시 회사를 상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불시 점검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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