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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여친 생일날 살해…2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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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3 18:02
2019년 7월 13일 18시 02분
입력
2019-07-13 18:00
2019년 7월 13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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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며 여친 목졸라 살해한 혐의
1심 "지지해준 여친 살해" 징역 20년
2심 "재범 위험 없어" 위치추적만 파기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과 달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양형 사정은 이미 원심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그에 따라 정해진 형이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났다는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운 형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이어 “안씨가 추상적인 재범 가능성을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안씨의 살해 이유도 정신병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치추적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씨에게 선고된 20년에 이르는 장기간 징역형은 살임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씨 부친도 나름대로 안씨를 잘 돌보려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에 확신이 든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5시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A(20)씨 집에서 20분간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생일을 맞은 A씨가 선물을 사러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는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대 3개월여만에 의가사제대를 한 상황이었으며,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안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준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불만을 갖고 살해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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