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 일로 기소됐다고 現직장서 무급휴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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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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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의 불법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무급휴직의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무급휴직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수출업 등을 하는 A사는 2017년 11월 부서장인 배씨에게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배씨의 전직장인 B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혐의로 A사에 근무하던 2016년 8월에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배씨는 “무급휴직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B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는 이유는 무급휴직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강력한 제재와 명성 및 신용훼손 우려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었더라도 기소된 이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기소된 것은 A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전 직장인 B사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며 “배씨는 2015년 1월 A사에 입사해 1년 7개월 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A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이전 직장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문제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주장한 각종 제재 및 명성·신용훼손을 우려해 무급휴직을 명할 수 없다”며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무급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특히 리베이트 사건의 성질상 1심 판결 선고가 언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약 없는 무급휴직 처분의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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