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구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올리면 최대 징역2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15일 16시 19분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에는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 등은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다. 복지부 등은 이 가운데 5244건(30.9%)을 삭제했다.

정보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소셜미디어(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사진=보건복지부/온라인 자살유발정보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는 215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88.5%인 1907건이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경찰청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경찰청은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을 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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