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젊은 여성을 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천안의 한 골목을 배회하던 중 젊은 여성을 따라가며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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