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고 출소한 뒤 2개월여 만에 23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각각 실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말 출소했다”며 “출소 후 1개월여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이후 약 2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과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B씨의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월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마당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 3월초부터 4월말까지 23차례에 걸쳐 60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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