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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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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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블리 홈페이지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 측이 소셜미디어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임블리 측이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DM·다이렉트메시지)을 비롯한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운영한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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