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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한 아버지 노령연금 9년간 수령 50대 ‘징역 2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7-16 09:26
2019년 7월 16일 09시 26분
입력
2019-07-16 09:25
2019년 7월 16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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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1083만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고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아버지의 노령연금 급여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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