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설서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 ‘상주본’에 버금가는 해례본이 국내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개인이 소장 중인 상주본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처음 얘기하는 것인데, 모 사립대학 박물관에 상주본과 비슷한 해례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해례본에 버금가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확보했다”라고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했다.
이어 “워낙 희귀본이니까 (직접) 볼 수는 없었다”며 “본 교수님과 수업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다. 박물관 측에서도 일부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편찬한 훈민정음 해설서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세종은 1443년에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해설서의 편찬을 명했고,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집현전 학사들이 해례본을 편찬했다.
공식적으로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다.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개인 소장 중인 상주본이다. 상주본에는 연구자의 주석까지 담겨 있어 간송본보다 더 학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공개했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가 “배 씨가 자신에게서 훔쳐 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조 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뒤 숨졌다. 하지만 배 씨는 기증하지 않았고, 절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상황이 더 꼬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15일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문화재청은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배 씨에 상주본의 보관 장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 씨는 1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가치가 최소한 1조 이상이라고 했다. 주운 돈도 5분의 1까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며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원이 된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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