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허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 판매한 일당과 이를 사용한 선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중국산 무허가 AIS를 수입 판매한 A씨(62)와 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어선 선장 등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3명은 중국산 무허가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선 선장 B씨(40) 등 7명은 이를 무선국의 허가 없이 어망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로 선박의 선명, 침로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최근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로 항해장비 화면에 표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11월17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1623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 AIS를 피하려다 29톤급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은 이번에 불구속 송치한 10명 외에도 무허가 AIS를 구매해 사용한 혐의로 어선 선장 C씨(64)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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