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려준 현직 경찰들,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6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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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전직 경찰 운영 성매매업소 '봐주기 단속'
성접대 전직 경찰,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는 1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44) 경위 등 9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정황상 대가관계나 범의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성매매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수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단속정보를 받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경위는 “성매매 알선 관련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뇌물공여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경위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업소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인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투는 A 경위 등 4명에 한정해 다음달 26일 오전 10시50분에 2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 전 경위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 및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A 경위 등은 박 전 경위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의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고, 대신 현장에 없었던 다른 바지 사장을 체포한 뒤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기간 중 박 전 경위는 지난 2015년께부터 태국 여성을 불법 채용해 서울 각지에서 6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4월19일 박 전 경위를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전 경위는 6개 중 3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매매 업소 업주, 태국 여성 알선 브로커 등도 적발해 7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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