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 전범기업에 추가 법적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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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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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소송과 관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기업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교섭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1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일본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조만간 대전지법에 접수할 방침이다.

소송 대리인단 등이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측에 3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올해 1월18일 소송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청하는 한편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측에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2월15일 소송 대리인단은 다시한번 후속문제 논의를 위한 교섭자리 마련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3월7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의 채권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측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 신청 대상은 미쓰비시 측이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3월22일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압류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이전, 양도, 설정 그밖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되게 됐다.

법원에서 압류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소송 대리인단 등은 지난달 21일 다시 한번 미쓰비시 측에 7월15일까지 후속 논의를 하자면서 교섭 요청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3차례 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3명이 고령으로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3차례 보낸 교섭 요청서에서도 미쓰비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혀왔다.

이에 소송 대리인단 등은 매각명령 신청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 대리인단 등이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할 경우 법원에서는 압류한 미쓰비시 측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환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매각명령을 받아주면 경매를 하는 법원에서 감정기관에서 지적재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감정에 돌입한다. 감정 후 기준가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한다.

만약 감정평가결과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원고 4명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미쓰비시 측에 전달한다.

상표권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미쓰비시 측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허권의 경우도 다른 기업이 특허로 발생한 이득을 구입한 곳에서 가지고 간다.

소송 대리인단인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들인 후 매각명령을 하지 않아 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압류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금액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감정된 금액이 원고들이 받아야할 금액보다 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매각할 것을 선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차례 전달했다”며 “요청서에서 ‘7월15일까지 미쓰비시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측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미쓰비시측은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강제징용 소송 원고 3명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원고들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90세를 넘은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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