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2시50분 20만명 넘어…답변기준 충족
유사 청원도 등장…동의수 합치면 26만명 육박
추천 속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보다 더 빨라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5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기로 돼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0만명을 넘었다. 이는 지난 11일 청원이 시작된 지 불과 5일만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게시물 이외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은 여럿 등장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등의 게시물들은 각각 1만여명, 2만6000여명,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26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셈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17년 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유씨의 국내 입국여부는 다시 고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로 유씨에 대한 입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대법원의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씨 관련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이래 가장 많은 동의자 수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보다도 그 속도가 빨랐다. 지난 5월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6일 만인 같은 달 28일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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