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준비하며 소금 맞아” 배현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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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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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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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언급하며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떼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 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게 시행된단다. 많은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배 위원장은 “저는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 뒤 없는 정치파업에 동의 못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면서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 노조 측과 불화를 빚었다.

배 위원장은 “그 뒤 제게 양치 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고 부모의 가정교육을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숟가락 얹어본다고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리며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을 쥐어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며 “여기에 얹혀 보신을 꾀한 이들은 더 많다. ‘대세’라는 이름으로”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이 언급한 ‘양치대첩’과 ‘피구대첩’은 파업에 동참한 MBC 노조원들이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일화다. ‘양치대첩’은 MBC 기자가 물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는 배 위원장에게 물을 잠그고 양치질을 하라고 지적한 다음날 경위서를 써야했다는 주장이다. ‘피구대첩’은 피구를 하다가 배 위원장의 다리를 맞춘 MBC 아나운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뜻한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에 가입 안 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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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원장은 “퇴근길, 차량 본네트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 기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며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불과 한 줌의 조직 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요란하게 과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세’라는 미명으로. 이 세계의 최고 존엄 민주노총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며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 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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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MBC에 입사한 배 위원장은 2017년 정권 교체 뒤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자 지난해 3월 퇴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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