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테니 나오지마”… MBC 계약직 ‘직장내 괴롭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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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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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나운서 7인 측 “주어진 업무 없고, 사내 전산망 차단… 근태관리도 안돼”
MBC “사무 공간 부족 때문, 기존 아나운서 자원 넘쳐 새로 배정할 업무 없어”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사진=뉴스1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사진=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최초 해고됐던 계약직 아나운서 10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한 이번 진정은 해당 법 시행 후 처음이다.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힌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 2017년에 입사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만료 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역시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나운서 7명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 모여 있다고 주장했다. 주어진 업무도 없고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지만 근태관리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진정에 참여한 한 아나운서는 “사내 공지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팀에 무엇을 문의하려고 해도 이메일조차 보낼 수 없어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복직 결정이 나자 회사에서 월급은 줄 테니 출근은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진정서 제출 후 MBC 본사를 방문해 최승호 사장과 면담을 시도하고, 이 사건 진정 관련 신고서를 사측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MBC 측은 “7명이 한 번에 복귀하는 바람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모두를 함께 배치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며 “이전 경영진은 일산으로 보내는 식이었지만 우리는 같은 건물(상암동 본사) 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 네트워크 차단 및 업무 배정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근로자지위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아나운서 자원들이 넘쳐 새로 배정할 업무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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