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 수입업체에서 일하다가 사장의 폭언과 갑질에 결국 퇴사를 선택한 A씨는 노동청을 찾았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별일도 아닌데 좋게 하라”는 근로감독관의 핀잔이었다. A씨는 “폭언을 견디다 못해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도 그냥 무시하라고 하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 같은 고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한 달 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대표이사, 사장의 갑질은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신고할 수 없으니, 사장·사장가족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이사회 등 독립기구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건 큰 회사에나 있고 작은 회사에는 없을 수 있다”며 “사장갑질은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 3건 중 1건은 대표이사의 갑질 사례였다. ‘직장갑질119’에는 하루에 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밴드 20~30건 등 평균 70여건, 월 평균 2000건의 제보가 접수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사장 갑질이 많다는 게 직장갑질 119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Δ공공기관 위탁기관장 Δ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원장 Δ병·의원장 Δ농수축협 조합장 Δ관리사무소장 Δ해외지사 지사장 등 회사 대표자의 갑질과 괴롭힘 제보가 상당하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장 갑질 제보를 받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제보의 경우 정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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